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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대한민국 매쉬업 경진대회
    카테고리 없음 2007. 2. 7. 10:09
    예전에 매쉬업이라는 것이 거대 포털을 더욱 더 배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을 쓴 적이 있다. 손안에 꽉 쥐고 있는 사용자의 contents(UCC - 자기들 것이 아닌)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자들이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즉, 손안대고도 코 풀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몇 일 전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공동으로 매쉬업 경진대회를 한다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몇가지 맘에 안드는 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일단 그 타이틀... "2007 대한민국 매쉬업 경진대회"이다. 다음 + 네이버 = 대한민국 이라는 논리일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트래픽을 자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음 + 네이버 = 대한민국"이라는 논리는 인정하기 힘들다.

    둘째, 약관에 기술된 저작권에 대한 내용...
    혹자는, 공유와 개방의 오픈소스정신을 수용하였기에 가능했던 행사라고 하는데, 그 약관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이 눈에 띈다. 다음의 세 항목인데..

    (2) 결과물의 저작권
    참가자가 올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합니다.
    ③ 참가자가 창작한 결과물에 포함된 자료 등에 대하여 회사가 사이트 내에서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삭제 및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및 행사 광고 및 홍보에의 활용, 배포, 전시 및 이를 위한 편집, 제 3자에의 제공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허가 합니다.
    ④ 참가자는 경진 대회 참가하여 얻은 회사에서 제공 받은 저작물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임의가공,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중에 배포, 유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참가자의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을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3. 참가한 작품은 회사것이다.
    4. 회사에서 빌려준건 회사것이다.
    6. 참가한 작품에 대한 권리는 회사것이지만, 문제발생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경진대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은(그리고 책임 또한) 참가자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조차 흔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위의 약관을 따를 경우, 참가한 모든 작품이 수상을 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모든 권리를 권리를 회사가 가지게 된다.

    얼마전에 있던 CCL code에 대한 미공지 상태에서의 (상호)복제 사건이나 펌 블로그에 대한 이슈 같은 사건들이 오버랩 되면서..

    "운영자나 사용자나, 네것은 내것이고 내것도 내것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건.. 내가 이상해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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